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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이란?

  •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의 통관 절차는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말하고, 협의의 통관 절차는 이 중에서 수출입 신고에서 수출입 신고수리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.

수입통관의 절차

  •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, 이는 관세사나 통관 법인이 수입 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.
  •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습니다.

통관대행

  •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한해 국제 운송 및 통관 대행을 이행합니다.
  • 특히, 수입 통관 시 당사의 전담 관세사를 통해 세금 산정 및 수입 절차를 거치므로 금전적, 시간적 불이익으로 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
수입금지 및 제한물품

    아래의 물품들은 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.
  •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
  • 동물/금은괴/통화
  • 위험품목. 석면포(방화커튼)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물품
  • 약/마취제(불법적인 약품)
  • 화기, 병기의 부품들
  • 인체의 일부
  • 포르노그래피
  •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, 스프레이식 화장품등
  • 수표, 현금과 같은 화폐
  • 화폐, 채권,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, 변조품, 모조품
  • ㆍ기타 식약청, 관세청에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물품

관세란?

  • 관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
관세율

  •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,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.

과세표준

  • 과세표준이란 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,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

기타 수입세금

  • 물품의 수입 시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.

주요 수입세금 산출공식

  • 관세 : 과세가격X관세율
  • 부가가치세 : (과세가격+관세+(기타수입세금))X10%
  • 특별소비세 : (과세가격+관세)X(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 가격 초과 금액+관세)X특별소비세율

주요품목의 관세율

  • 관세 = 과세가격X관세율
  • 부가가치세 = (과세가격+납부하는 모든 세액)X10%
  • 과세가격 = 인보이스에 표기된 상품 가격+항공 운송료(보험료 포함)
  • 특별소비세 = (과세가격+관세)X특별소비세율
  • 농어촌특별세 = 특별소비세X농특세율
  • 교육세 = 특별소비세액X교육세율